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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1
위원회 회부2022.10.12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 주요내용 가.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대상 저축에 청년도약계좌를 추가함(안 제89조의2). 나.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제91조의22). 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이 제한되는 금융상품 관련 특례에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추가함(제129조의2). 라.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과세·감면 세액이 추징되는 금융상품 관련 특례에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추가함(제14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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