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인터넷 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검색서비스 검색결과의 제공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정보검색서비스의 제공자가 정보검색 결과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인터넷 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검색서비스 검색결과의 제공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정보검색서비스의 제공자가 정보검색 결과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광고성 정보와 같은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영리성 검색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하여 구분해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정보검색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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