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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0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개사무소의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하여 중개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4
위원회 회부2023.10.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개사무소의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하여 중개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정상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중개사무소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유령 중개사무소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전세 사기 등 중개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동산거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제13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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