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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그 손실보전 의무, 공익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 등 각종 사회적 책무를 부여합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그 손실보전 의무, 공익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 등 각종 사회적 책무를 부여합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사회적 책무는 매우 가볍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가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고품질화ㆍ고용량화 추세는 국내 통신망 트래픽 부담 가중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도 일종의 필수재로 인식되기에, 기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처럼 취약계층 부가통신역무 요금감면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ㆍ운용 및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이행 책임 강화를 담았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는 통신서비스 안정성 향상 및 취약계층 디지털복지와 디지털접근성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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