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는 그 외의 투자에 비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에서도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5
위원회 회부2023.05.1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는 그 외의 투자에 비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에서도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비해서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받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토지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관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를 포함시켜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