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5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발의2023.09.21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ㆍ장기ㆍ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나.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6항).
다.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라.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마.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하도급자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46조의4 신설).
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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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90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48 / 7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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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1)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신 설>
14. “국방조달계약”이란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신 설>
15. “방위사업계약”이란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신 설>
16.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 설>
17. “방위사업계약상대자”란 국가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가.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나.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방위사업계약 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 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 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 의 대표와 임원
6. 국방조달계약 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 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 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국방조달계약 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 의 대표와 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 설>
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신 설>
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 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⑤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⑥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⑦ 옴부즈만이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⑧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3.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
⑧ 옴부즈만이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⑨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3.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
<신 설>
⑩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생 략)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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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2. 제34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 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2. 방산물자 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을 조달하거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신 설>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의2( 삭제 ) 삭제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나.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다.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9항 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2. 제6조제10항 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의사결정ㆍ입찰ㆍ낙찰 및 계약의 체결ㆍ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2.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한 경우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5.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통보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6조제9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신 설>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신 설>
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2. 제4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법률 제19790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
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
1)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14. "국방조달계약"이란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5. "방위사업계약"이란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방위사업계약상대자"란 국가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을 "국방조달계약을"로, "방위사업계약에"를 각각 "국방조달계약에"로,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가.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나.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제6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특정정보"를 "정보"로,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중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2호 중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를 "방산물자"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산물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
나.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다.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제2호 중 "제6조제9항"을 "제6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ㆍ입찰ㆍ낙찰 및 계약의 체결ㆍ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한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5.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제62조제4항제2호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감면을 최종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를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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