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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2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화되고 다변화된 사기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신종사기범죄에 대응해 피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몰수 및 추징 보전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7
위원회 회부2024.11.28
위원회 상정2025.04.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능화되고 다변화된 사기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신종사기범죄에 대응해 피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몰수 및 추징 보전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상자산(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기범들이 제3자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 국민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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