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9
위원회 회부2024.12.10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反)하는 행위임. 특히,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탄핵심판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된 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가운데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파면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