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1
위원회 회부2024.07.12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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