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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9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2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11.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음.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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