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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9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5.04.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75호) · 시행 2026-07-22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 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 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데이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5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 "2명"으로, "30명"을 "35명"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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