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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7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원안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7
위원회 의결2026.03.17
법사위 회부2026.03.17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이에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75호) · 시행 2026-07-22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 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 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데이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5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 "2명"으로, "30명"을 "35명"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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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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