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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가 10.7명에 달하면서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3
위원회 회부2025.02.14
위원회 상정2025.02.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가 10.7명에 달하면서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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