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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 보는 것으로 좌석 배치를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방하는 구조이나 현행 좌석 배치 규정은 검찰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상이하여 형사재판에 필요한 법정이 부족함에도 민사법정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회부
발의2025.11.13
위원회 회부2025.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대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 보는 것으로 좌석 배치를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방하는 구조이나 현행 좌석 배치 규정은 검찰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상이하여 형사재판에 필요한 법정이 부족함에도 민사법정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대등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이하므로 형사재판의 좌석 구조를 개편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소송 공판정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각각 법대를 향하여 나란히 위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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