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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8
위원회 회부2026.04.29
위원회 상정2026.07.2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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