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56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에 해당함.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2.04
위원회 회부2026.02.0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에 해당함.
현행법은 출국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규정 없이 다만 출국금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임. 특히 공공의 안전 목적 및 범죄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출국금지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명확성의 기준이 매우 낮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법령의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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