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85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7
위원회 회부2026.08.28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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