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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용도로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상당수는…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5
위원회 회부2026.08.0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용도로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상당수는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됨에 따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샌드위치 판넬(가연성 스티로폼 내장재)이나 천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이 매우 어렵고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이에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기능하는 가설건축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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