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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8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이 불필요한 경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제한적이고 변경등록할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11
위원회 의결2020.09.11
법사위 회부2020.09.11
발의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이 불필요한 경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제한적이고 변경등록할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사업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나.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음(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도서 작성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제48조제3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2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4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② (생 략)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2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등록한"을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1조제3항제5호 중 "제26조제3항 본문"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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