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5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자문·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현행법으로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용역업에 관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3 발의
발의2020.07.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자문·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현행법으로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용역업에 관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과정에서의 중복규제, 건설기술용역비의 감액지급, 발주청의 불합리한 시정·보완요구,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양벌규정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불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술용역업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삭제).
나. 발주청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후단 신설).
라.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업무자가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명령·요구 등을 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2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4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② (생 략)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2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등록한"을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1조제3항제5호 중 "제26조제3항 본문"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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