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고,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고,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와 연이은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개인 사업자들의 손실이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및 조치 해제 이후 2개월 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정책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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