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용권자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규정한 3년 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용권자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규정한 3년 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면직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들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된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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