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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의 설립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함.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정당의 설립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현행 지역 독점 정당 구도는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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