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함.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7
위원회 회부2023.03.28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함.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노인들이 실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가 없고, 실제로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을 주업으로 하고 사는 노인들이 많은 현실임에도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노인의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노인의 노동업종, 업종에 따른 노동시간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노후 경제활동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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