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9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독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등 국가로 하여금 독도 관련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 중인 교육과정에 따르면 ‘독도교육’은 범교과…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독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등 국가로 하여금 독도 관련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 중인 교육과정에 따르면 ‘독도교육’은 범교과 학습주제의 하나로서 의무교육이 아닌 권장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최근 독도에 관한 역사왜곡 시도 등으로 인하여 독도에 관한 역사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6)에 따라 권장교육 대상이던 ‘환경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독도교육 또한 의무교육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과 독도교육주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교육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며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사·교육·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독도 관련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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