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문과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동석하게…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문과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동석하게 하였더라도 동석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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