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6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국방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및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속적인 국방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및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위산업 수출증대에 따른 전문적이고 신속한 기술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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