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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ㆍ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7살 아들이 모친에게 가는 것을 가로막아 압수ㆍ수색을 하는 1시간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으며 모친은 안방에 갇혀 아이도 못보는 인권 침해 상황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아동ㆍ장애인의 경우 주거공간에서 압수ㆍ수색 상황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ㆍ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7살 아들이 모친에게 가는 것을 가로막아 압수ㆍ수색을 하는 1시간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으며 모친은 안방에 갇혀 아이도 못보는 인권 침해 상황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아동ㆍ장애인의 경우 주거공간에서 압수ㆍ수색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놀라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평생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이나 장애인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아동ㆍ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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