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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9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현행법은 이 권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업지역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우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각종…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현행법은 이 권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업지역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우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저해되었음에도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규제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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