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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4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1
위원회 회부2024.09.12
위원회 상정2024.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나.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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