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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7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5
위원회 회부2024.09.06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2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9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생 략)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 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생 략)
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352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게 함으로써"를 "통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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