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발의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치과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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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2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9 / 16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생 략)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 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생 략)
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352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게 함으로써"를 "통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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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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