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7
위원회 회부2024.10.08
위원회 상정2024.11.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