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3 공포
발의2024.07.16
위원회 회부2024.07.17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09.26
법사위 회부2024.09.26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08
본회의 상정2024.11.1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14
정부 이송2024.11.22
공포2024.12.0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55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 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 및 원인 파악 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 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 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예방"을 "예방 및 원인 파악"으로,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