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214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에 해양 관련…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12
위원회 회부2025.08.29
위원회 상정2025.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세계적인 해운ㆍ항만산업, 조선ㆍ자동차ㆍ석유화학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문인력이 집중되고,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로 확산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이전 규모 및 범위,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전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지급, 전세자금 융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12-04 (법률 제21199호) · 시행 2026-12-05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199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