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4188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4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07
위원회 의결2025.11.07
법사위 회부2025.11.07
발의2025.11.12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1.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27
정부 이송2025.11.28
공포2025.12.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전규모?시기 및 비용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융자, 전?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12-04 (법률 제21199호) · 시행 2026-12-0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199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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