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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4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8
위원회 회부2025.08.29
위원회 상정2026.05.0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 출소한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상이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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