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0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2
위원회 회부2025.12.15
위원회 상정2026.03.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52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4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생 략)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85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를 "건설근로자"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용 등에"를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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