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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4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를…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7
위원회 회부2025.08.28
위원회 상정2025.11.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를 신설ㆍ통합하려 할 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다수 존재하나 중학교가 부재하여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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