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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7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노인은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따라 건강상태 관찰, 생활방식 지도ㆍ개선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길이 확대되고…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8
위원회 회부2025.12.01
위원회 상정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노인은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따라 건강상태 관찰, 생활방식 지도ㆍ개선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길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를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 환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노인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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