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6
위원회 회부2025.12.17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