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하여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소위와…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1 발의
발의2020.07.31
무슨 법안인가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하여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소위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 제한을 각각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령화 등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정년연장이 시급한 소령의 연령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75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 ,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소령: 45세"를 "소령: 50세"로 한다.
제1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4669" alt="img12919466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소령의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장하되, 하위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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