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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정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직업군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하고 우수인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2 발의
발의2021.09.02

무슨 법안인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정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직업군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하고 우수인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75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 ,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소령: 45세"를 "소령: 50세"로 한다. 제1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4669" alt="img12919466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소령의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장하되, 하위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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