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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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