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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감척(減隻) 대상 어업을 지정하고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감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감척(減隻) 대상 어업을 지정하고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감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 감면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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