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용진흥법안」에서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의안번호 제26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7
위원회 회부2024.0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무용진흥법안」에서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의안번호 제26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