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6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하며, 사법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임. 특히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하며, 사법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임. 특히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 담당자 등에 의한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가 문제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법원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내에서 발생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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