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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58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7.10
위원회 회부2024.07.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2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97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 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전자문서로 된 명부는 제외한다) 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9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승선자명부"를 "승선자명부(전자문서로 된 명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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