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9 | 0 | 1 | 30 | 찬성 |
| 국민의힘 | 79 | 0 | 1 | 24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1 | 0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