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7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5.01.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호저축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포함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음.
한편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례의 적용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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